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없이 확정일자?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연계 방법 총정리)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냐? 신고필증까지 필요해?”
❌ 아닙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법적 의무이자,
📌 확정일자 발급 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신고필증 온라인 발급 방법, 확정일자 연계, 재발급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란?
- 2021년 6월 이후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 계약서를 관할 지자체(구청·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발급되는 공식 확인서
- 신고필증 없이는 확정일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온라인 발급 방법 (5분 소요)
1단계: 정부24 또는 지자체 부동산포털 접속
2단계: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가능
3단계: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민원서비스 → [임대차 계약신고 조회/발급]
4단계: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내용 입력
- 신청 완료 시 즉시 신고필증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
🔐 확정일자와의 관계
- 신고필증 발급 후 → 확정일자 신청 가능
-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음
- 보증금 보호 흐름:
- 계약서 작성
- 임대차 계약신고 → 신고필증 발급
- 확정일자 신청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재발급 방법
분실·훼손 | 정부24 또는 지자체 포털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 |
정보 변경 | 변경 신고 후 새로 발급 가능 |
필요서류 | 본인 인증만 있으면 추가서류 없음 |
📌 재발급 횟수 제한 없음, 언제든지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신고필증 발급 후에만 확정일자 신청 가능
Q. 신고필증 받으면 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별도 신청 필요
Q. 온라인 발급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평균 3~5분이면 충분합니다
Q. 재발급에 제한 있나요?
❌ 없습니다. 언제든지 재발급 가능
📌 결론 – 신고필증 없이 확정일자? 절대 No!
보증금 1억, 지키느냐 잃느냐는 바로 이 신고필증과 확정일자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1️⃣ 신고필증 발급
2️⃣ 확정일자 신청
까지 마쳐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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