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지금 신청 안 하면 진짜 끝입니다! (신청 방법·서류 총정리)
“전세사기 당했는데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신청만 하면 경매 유예·보증금 일부 회수·세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당신의 보증금, 권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바로가기
✅ 전세사기 당했는데, 신청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만 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경매 유예
- 국세·지방세 체납 유예 또는 감면
- HUG, SGI 보증보험을 통한 회수
- 전세금 반환 지원 소송비 보조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절차, 이렇게 합니다
1단계: 피해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 상황인지 확인
-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권리 요건 확인
2단계: 신청 접수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3단계: 서류 준비 및 제출
- 계약서 원본, 전입신고 내역, 이체증빙 등
4단계: 심사 및 회수 절차
- 피해 유형 분석 → 보증보험, 민사 조정, 법률 구조 연계
5단계: 결과 통보 및 시행
- 피해자 인정서 발급
- 지원금 지급 또는 보증금 회수 절차 개시
📝 꼭 챙겨야 할 서류 목록
피해 확인 | 전세계약서 원본, 확정일자·전입신고 내역 |
증빙 자료 | 이체 내역, 문자·통화 기록, 광고 캡처 등 |
보증보험 관련 | 보증보험 가입서, 피해자 신청서,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신청서, 위임장 등 |
📌 서류는 사본이라도 가능하며, ‘원본대조필’ 도장 반드시 찍을 것!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바로가기
💬 실제 피해자 후기
- A 씨 (30대, 직장인)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 잠적 → 신청 통해 보증금 70% 회수 - B 씨 (40대, 자녀 2명)
전세가율 높은 계약으로 손실 → 종합지원센터 도움으로 경매 유예 및 일부 구제
👉 공통점: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체증빙만 잘 챙기면 지원 가능성 높음!
⏱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은?
- 평균 2~3개월 소요
- 서류 미비 시 최대 6개월 이상도 가능
- 긴급사례는 ‘사전 법률 구조’ 신청 시 신속 처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자가 아닌데 신청 가능한가요?
A. ❌ 불가. 명확한 피해 증빙이 있는 경우만 인정
Q. 보증보험에 가입 안 했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A. ✅ 아니요. 지원센터를 통해 일부 회수 및 법률지원 가능
Q. 보증금 전액 못 돌려받아도 신청해야 하나요?
A. ✅ 무조건 신청! 일부라도 돌려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 결론 – 피해자 신청, 안 하면 손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서류만 준비해 신청하면
👉 경매 중지 + 보증금 일부 회수 + 법적 지원
세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바로가기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필수✅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보증금 보호 필수 절차)“확정일자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죠?”“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발급 현황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24에서
pet.howl516.com
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분리 하는 방법, 전입신고만 하면 끝인 줄 알았다면 큰일 납니다! (세대주 확인·변경까지 총정리)“온라인 전입신고 하면 세대주도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대주
pet.howl516.com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안 받으면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도?! (신청방법·주의사항 총정리)“전입신고만 하면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확정일자 없으면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지금 당장 확정
pet.howl516.com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증 인터넷발급✅ (0) | 2025.07.14 |
---|---|
복비 수수료 계산 1분컷✅ (1) | 2025.07.14 |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7가지✅ (0) | 2025.07.14 |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필수✅ (0) | 2025.07.13 |
세대분리 하는 방법✅ (1) | 2025.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