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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줄 때,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추가 증여 시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증여세란?
- 타인(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돈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증여재산가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
- 증여받은 사람(자녀)이 세금을 납부
📎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증여'로 인정되면 과세됩니다.
📋 2025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구분면제 한도액
부모 → 자녀 | 10년간 5,000만 원 |
조부모 → 손자녀 | 10년간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면제 한도액은 2,000만 원입니다.
🧾 정리하면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10년간 5,000만 원까지 면세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 10년간 2,000만 원까지 면세
10년마다 한 번씩 한도 리셋되므로, 장기적 증여 계획이 중요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초과 금액)세율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 신고 방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필요 시)
- 송금 확인 서류 (통장거래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자녀 증여 시 주의사항
- ✔ 단순 용돈이라도 고액 반복 송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 후 부모가 사용하면 '변칙 증여'로 추징될 수 있음
- ✔ 10년간 누적 금액 기준 → 나눠서 줘도 누적합산
- ✔ 증여 후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 줄 수 있음
📞 증여세 상담 및 문의처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홈택스 상담센터: www.hometax.go.kr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 마무리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려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2025년 기준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니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똑똑하게 자산을 이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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