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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by 총총블로그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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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재산을 줄 때,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추가 증여 시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증여세란?

  • 타인(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돈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증여재산가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
  • 증여받은 사람(자녀)이 세금을 납부

📎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증여'로 인정되면 과세됩니다.


📋 2025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구분면제 한도액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
조부모 → 손자녀 10년간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면제 한도액은 2,000만 원입니다.


🧾 정리하면

  •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10년간 5,000만 원까지 면세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 10년간 2,000만 원까지 면세

10년마다 한 번씩 한도 리셋되므로, 장기적 증여 계획이 중요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초과 금액)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 신고 방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필요 시)
    • 송금 확인 서류 (통장거래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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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증여 시 주의사항

  • ✔ 단순 용돈이라도 고액 반복 송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 후 부모가 사용하면 '변칙 증여'로 추징될 수 있음
  • ✔ 10년간 누적 금액 기준 → 나눠서 줘도 누적합산
  • ✔ 증여 후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 줄 수 있음

📞 증여세 상담 및 문의처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홈택스 상담센터: www.hometax.go.kr
  •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 마무리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려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2025년 기준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니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똑똑하게 자산을 이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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