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지원금액 총정리|가구원 수별, 지역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가구원 수별·지역별 차이,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주거급여란?
-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
- 주거급여 전담기관: 국토교통부, 각 지방자치단체
📋 2025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자산요건 | 재산, 금융자산 등 고려 |
가구구성 | 1인 가구, 다인가구 모두 가능 |
기타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구분 적용 |
📎 기준중위소득 48%는 4인 가구 기준 약 264만 원 이하입니다.
💸 2025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기준)
1인 가구 | 약 320,000원 | 약 280,000원 | 약 250,000원 |
2인 가구 | 약 360,000원 | 약 310,000원 | 약 270,000원 |
3인 가구 | 약 420,000원 | 약 370,000원 | 약 320,000원 |
4인 가구 | 약 470,000원 | 약 410,000원 | 약 350,000원 |
5인 이상 | 약 520,000원 | 약 450,000원 | 약 390,000원 |
📌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실제 지원액은 임대료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지원 (주택 수선비)
자가주택 거주자는 임차료 대신 수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 최대 457만 원 (경미한 수리) |
중보수 | 최대 849만 원 (지붕·수도·전기 교체 등) |
대보수 | 최대 1,241만 원 (구조 보강 등 대규모 수리) |
📎 5년 주기로 1회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임차가구는 계좌로 지원금 지급, 자가가구는 수선 지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주택관련 서류 (자가가구)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주의사항
- ✔ 월세가 지원 한도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원
-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
📞 상담 및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상담센터: ☎ 129
-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마무리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지원을 넘어,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든든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서 소중한 지원금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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