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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주거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by 총총블로그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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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기준)

“전세금이 부담되고 월세가 밀려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지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신 적 있다면,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로,
2025년 기준으로 지원금이 인상되고 수급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 금액, 신청 시 준비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조건내용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연령 만 나이 제한 없음 (세대주 중심 판단)
주거 형태 전세, 월세, 자가주택 모두 가능
재산 요건 수도권 2억 원 이하, 비수도권 1억5천만 원 이하 (지역 차등 적용)

💡 소득 +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3만 원 이하이면 가능성 높음


💰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광역시)3급지(기타)
1인 327,000원 258,000원 202,000원
2인 366,000원 294,000원 230,000원
3인 432,000원 343,000원 270,000원

📌 전세일 경우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간접지원(임차료 상환) 방식
📌 자가주택 보유자는 수선유지비 또는 리모델링 지원


📝 주거급여 신청방법

① 온라인 자가진단

👉 복지로 자가진단

  • 세대원 수, 소득, 재산 입력 → 수급 가능성 확인

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통합조사 신청 필요
  • 1개월 내 수급자격 여부 통보

③ 신청 서류 목록

  •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계약 시 필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전입세대열람표 (필요 시)

📅 주거급여 신청 시기 및 지급일

  • 상시 접수 가능 (연중 무휴)
  • 매월 신청 시 다음 달 말 전까지 지급
  • 소급 지급 불가, 신청 지연 시 그 달부터 지급

❗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시 지급 불가
  • 타인의 명의로 계약된 주택 거주 시 제한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수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중위소득 47% 이하이면 기초수급자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 자가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가의 경우 수선유지비 형태로 리모델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1인 가구도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마무리 정리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요즘 같은 시대,
주거급여는 놓치면 너무 아까운 복지 혜택입니다.
본인이나 부모님, 또는 지인이 해당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 방법 안내해주시고, 지금 바로 접수해보세요.

 

👉 복지로 주거급여 자가진단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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