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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이 갱신되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이 갱신되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카카오, 네이버, PASS 등)
- 정부24 회원가입 (비회원도 가능하나, 회원가입 시 더 편리)
- 이사한 새 주소 정보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
🖥️ 전입신고 절차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전입신고 메뉴 선택
-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거나, 메뉴에서 '민원 신청' → '전입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이전 주소, 새 주소, 이사 일자, 세대 구성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가 서비스 선택
-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 정보 등 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완료 및 확인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처리 시간 및 유의사항
- 처리 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신청 시 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 근무시간 외 신청: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 신청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 과태료 부과: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포함된 경우
- 세대 분리 또는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위의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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