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단계 법적 절차
계약은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감정이 아닌 법적 절차로 차근히 대응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법,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계약해지 통보를 정식으로 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즉시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먼저 확인할 핵심 사항
✅ 보증금 반환 조건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통보 완료
- 집 상태 점검 및 관리비 등 정산 완료
- 집주인의 반환 거절 사유 확인 (수리비, 파손 주장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이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 보증금 반환 절차 – 3단계 대응법
① 내용증명 발송
- 정식 반환 요청 문서를 등기로 발송
- 이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됨
-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음
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출 전 필수)
-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필수
-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표시됨
- 우선변제권 유지 + 전입신고 요건 충족
📌 등기명령 없이 전출하면 보증금 우선권 사라질 수 있음
③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 지급명령: 간단한 절차로 빠른 회수 가능
→ 집주인 이의 없으면 곧바로 집행 가능 - 민사소송: 이의 제기 시 정식 재판으로 진행
→ 판결 후 압류·강제집행 가능
⚖️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주인의 예금, 임대소득,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또는 경매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집주인의 재산 유무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지므로 사전 조사 필요
👤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
- 내용증명, 등기명령은 직접 가능
- 소송부터는 법률전문가 도움 권장
→ 무료 상담 후 전략 결정 + 필요한 경우만 선임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수리비를 이유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A. 실제 수리 필요성과 임차인 과실이 입증돼야 공제 가능. 과도하면 소송 대상입니다.
Q2. 계약 기간 전인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이 남아 있다면 반환 의무 없음. 하지만 사전 협의는 필요합니다.
Q3.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해요. 전입신고는요?
A. 임차권 등기명령 후 전출 → 우선변제권 유지됨
🔚 결론 – 감정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혼자 화내기보다 법적인 대응 절차가 최우선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적 수단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순서로 대응해보세요: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
📌 보증금은 내 소중한 재산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끝까지 지켜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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