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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총정리|2025년 최신 세금 감면부터 신청방법까지
“장애인 차량 구매, 무조건 혜택 받고 시작하세요!”
2025년,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수백만 원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 글 하나면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을 전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구입시 받을 수 있는 핵심 혜택은?
혜택 항목지원 내용
개별소비세 면제 | 최대 500만 원 면제 + 교육세 감면 |
취득세 면제 | 100% 전액 면제 |
자동차세 면제 | 매년 전액 면제 |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 차량 등록 시 전액 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최대 50% 할인 |
LPG 차량 사용 허용 |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 조건만 충족하면 1대 차량에 모든 혜택 적용 가능!
📌 혜택 대상 조건 정리
장애인 차량구입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가족과 공동명의
-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또는 심한 장애 등급자) 우선 적용
💡 주소지가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시 혜택 적용 불가
💡 한 명당 1대만 감면 혜택 가능
💰 개별소비세 + 교육세 면제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요?
- 차량 출고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 이에 연동된 교육세(개소세의 30%)
신청 방법
- 차량 구매 계약 시 자동차 판매점에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딜러가 국세청 시스템 등록 후 면세 적용
📌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도 일부 적용 가능 (배기량 기준 유의)
🧾 취득세 & 자동차세 전액 면제
- 취득세: 등록 시 100% 면제
- 자동차세: 매년 부과되는 세금 전액 감면
📌 감면 대상 차량 유형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3.5톤 이하 특수차
📌 신청 방법
- 차량 등록 전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 장애인복지카드, 차량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일 당일 신청 필수, 소급 불가
🏢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서울 및 수도권 차량 등록 시 강제로 부과되는 도시철도채권
→ 장애인 명의 차량은 전액 면제
- 면제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 차량 (주소지 동일 시)
- 등록소에 복지카드와 등본 제출하면 즉시 처리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심한 장애인: 정기·종합검사 50% 감면
- 경증 장애인: 정기·종합검사 30% 감면
📌 검사소 방문 시 반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 복지카드 지참
🛣️ LPG 차량 구입/개조 가능
비장애인은 불가능하지만, 장애인은 LPG 차량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
- LPG 차량 신규 구매 가능
- 기존 휘발유 차량 → LPG 개조 가능 (허가 불필요)
📝 장애인 차량 혜택 신청 방법 요약
신청 장소필요 서류
차량 판매점 |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구청 세무과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 |
차량 등록소 | 도시철도채권 면제 신청서류 |
검사소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복지카드 |
❗ 반드시 주의할 점
- 세금 감면은 1인 1대 한정
- 공동명의일 경우 주소지 반드시 동일
- 감면 신청은 등록/구입 당일에 반드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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