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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자동차세 연납신청✅

by 총총블로그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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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할인 혜택 총정리

매년 초,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나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초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중순부터 말까지 한 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1년치 자동차세의 약 10%를 절감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약 4.58%의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연납신청 가능한 기간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주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1월이 가장 높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서울 거주자: 서울시 ETAX 홈페이지
  • 그 외 지역 거주자: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신청 절차 요약:

  1.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클릭
  3. 차량 정보 확인
  4. 할인 금액 확인 후 납부 진행

2.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직접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기관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 납부수단: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 가능
  • 카드 납부 시 혜택: 일부 카드사에서는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추가 혜택 제공

TIP: 카드 포인트로도 일부 또는 전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카드도 있으니 카드사 혜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연납 후 차량 판매나 폐차 시

  • 자동차를 연납 후 중도에 매도, 폐차, 말소 등록을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환급은 자동이 아닌 신청해야 하므로, 꼭 세무서나 위택스를 통해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납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A. 아닙니다.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6월과 12월에 고지됩니다.

Q. 연납 후 차량 소유주가 바뀌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유자가 바뀌면 남은 세금은 원소유자에게 환급되며, 신규 소유자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마무리: 연납으로 똑똑하게 절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단순히 세금만 미리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절세 방법이자, 계획적인 자산관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지서에 대비해, 1월 한 번의 신청으로 할인 혜택까지 누려보세요.

지금 바로 연납 신청하고, 똑똑한 소비생활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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