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총정리|세금 아끼는 방법 한눈에 보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통해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과 혜택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란?
-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 1세대 1차량에 한해 적용 가능
📌 신차, 중고차 모두 감면 가능!
📋 2025년 다자녀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가구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 (미성년자 기준) |
자동차 기준 | 8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차 |
차량 가격 | 4천만 원 이하 (취득세 포함) 차량 |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 (최대 140만 원 한도) |
💡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 제외
📝 신청 방법
- 자동차 구매 시 딜러 또는 등록 대행업체에 감면 신청 요청
- 직접 신청할 경우
- 관할 시청·군청 세무과 방문
-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구매 계약서
- 감면 신청서
📄 준비해야 할 서류
- 본인 신분증
-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리스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가족 구성 확인용)
- 감면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다운로드)
⚠️ 주의사항
- ✔ 반드시 구입 시점에 다자녀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차량 명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해야 감면 적용 가능
- ✔ 감면 적용 후 1년 이내에 매각, 증여, 타 용도로 변경하면 추징될 수 있음
- ✔ 1세대 1대만 감면 가능 (추가 차량은 감면 불가)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 상담센터: ☎ 1522-3499
- 관할 시청·군청 세무과
- 정부24(www.gov.kr) → ‘취득세 감면’ 검색
✅ 마무리
다자녀 가구라면 자동차 구매 시 꼭 챙겨야 할 필수 혜택,
바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입니다.
최대 14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구입 전 미리 자격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2025년에도 알뜰한 자동차 구매, 다자녀 취득세 감면으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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