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유공자 연금 총정리|보훈대상자의 혜택과 지급 기준 한눈에 보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국가가 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답,
그중 하나가 바로 **‘국가유공자 연금’**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가유공자 연금의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유족 연금 여부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
✅ 국가유공자 연금이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의 일종입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보상금 또는 보훈보상금입니다.
📋 연금 지급 대상자
본인 수급자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본인 중 상이등급 보유자 |
유족 수급자 | 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또는 직계 유족 |
상이등급 기준 | 1급~7급까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보훈심사 필수 | 국가보훈부의 등록 심사 후 결정됨 |
💰 2025년 국가유공자 연금 지급 금액
1급 | 약 200만 원 이상 |
2급 | 약 170만 원 |
3급 | 약 145만 원 |
4급 | 약 120만 원 |
5급 | 약 95만 원 |
6급 | 약 75만 원 |
7급 | 약 55만 원 |
💡 등급에 따라 의료비 지원, 간병비, 추가 생활수당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또는 직계 유족은
유족연금(유족보상금) 형태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순서: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순
- 배우자 생존 시: 평생 지급
-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경우 연장 수급 가능
📝 연금 신청 방법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접속 (www.mpva.go.kr)
- 온라인 민원신청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 신청서 + 첨부서류(유공자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연금 지급 개시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 연금은 매월 15일 전후로 정기지급
- ✔ 보훈등급 변경 시 연금액도 조정됨
- ✔ 다른 연금(국민연금 등)과 중복 수령 가능
- ✔ 유공자가 공무원연금 수령 중일 경우 일부 중복 제한 있음
✅ 마무리
국가유공자 연금은 단지 ‘생활비’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드리는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혹시 아직 연금 신청을 하지 않으셨거나,
유족 연금 수급 여부를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국가보훈부에 문의해보세요.
2025년, 국가가 기억하는 당신의 헌신,
그에 걸맞은 혜택이 반드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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